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수수료 700원→1100원 인상안과 계약 때 확인 시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 번은 보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 이고, 그 집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인터넷으로 보거나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달리 인터넷으로도 수수료가 있고 , 최근에는 이 수수료를 올리는 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수수료와 인상안, 인터넷으로 보는 순서, 그리고 계약할 때 언제 확인하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인터넷등기소 화면을 직접 확인하고, 법원행정처 수수료 개정안 보도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정식 이름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어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지금 수수료 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등기소 방문 1,200원 인상안 열람 1,100원 · 발급 1,400원 · 방문 1,600원 (11월 23일 시행 예정, 확정 전) 문의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평일 09:00~18:00) 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같은 권리관계 가 적힌 서류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 같은 내용을 확인할 때 봅니다. 그래서 매물 광고 단계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때까지 단계마다 다시 확인하는 서류 로 꼽힙니다. 2023년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 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법원행정처, 비즈워치 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보는 순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주소를 넣거나, 아래 「부동산 열람·발급」 을 누릅니다. ▲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주황 표시가 「부동산 열람·발급」 (2026.10.19 화면) 이 컴퓨터에서 처음 이용한다면 보안 프로그램(TouchE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