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등본과 차이·포함 항목 고르는 법
은행이나 회사, 학교에 서류를 내다 보면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을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본은 과거 주소 이력처럼 무엇을 포함할지 고르는 항목 이 있어서, 제출처가 원하는 대로 골라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주민센터 등),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방문 1통 400원 ·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 온라인 신청 본인만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서비스 이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초본이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 으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쉽게 말하면 등본은 ‘우리 집 식구 전체’, 초본은 ‘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해 왔는지 같은 개인 이력을 확인할 때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안내문에 ‘초본’이라고 적혀 있다면 등본으로 바꿔 내지 마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본 발급 방법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방법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등본과 초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한 서비스로 묶여 있습니다. ‘초본’만 따로 검색해도 이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개요 (2026.10.13 화면) 오른쪽의 파란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