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 차이와 이혼 기록 나오는지
결혼, 이혼 뒤 각종 신고, 상속이나 보험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기록 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떼면 다시 뗄 일도, 필요 없는 기록까지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시(구)·읍·면·동) 신청 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1통) 무료 500원 1,000원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필요한 것 인증서 지문 신분증 · 신청서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류(일반·상세·특정)마다 나오는 혼인 기록이 달라집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2026.10.16 화면)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말지도 고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뗍니다.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칸에 서류 이름이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를 누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주황 표시가 「혼인관계 증명서」 (2026.10.16 화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