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 여름 냉방비 지급신청
오늘은 취약계층 분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 가구당 14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하절기 1인 가구는 3만 1300원 동절기 11만 8,500원 총 14만9800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는 하절기 4만6400원 지급 동절기 15만9300원 지원 총 20만 5,700원을 지원하며 3인 가구는 하절기 6만 6,700원 동절기 22만 5,800원을 지원하며 총 29만2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는 하절기 9만5200원 지급 동절기 28만4400원 총 39만7600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최대 38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자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일에 해당돼야 됩니다.
하적이 바우처,동절기 바우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으로는 하적이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전국 운변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20만 5,700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