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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by 돈이의일상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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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요금도 포함

2025년 7월 1일,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소상공인의 필수 경영비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요금 청구 시 차감해주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 지원 대상 공공요금: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 지원 방식:
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
② 요금 청구 시 자동 차감 (간접 지원)

지원금액은 요금 인상률,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재난 시 과세정보도 요청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 기존 요청 대상: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신규 요청 대상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예를 들어, 사업자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나 가맹점별 카드 결제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정밀하고 빠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정책자금 차주(대출자):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및 중기부: 근거 마련으로 합리적 심사 및 조정 가능 합니다.

 중기부 발표 한 줄 요약

공공요금 지원과 장기분할상환 모두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이제는 막연한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꼭 챙기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으니, 꼭 관련 정보를 챙기고 신청 자격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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