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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하기

by 돈이의일상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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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간편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모님, 직계, 가족의 재산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신청이 간편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전대차,임대주택에 살아도지원가능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제도를 잘 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작년보다 주거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신청을 하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주거 형태,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입니다.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였고 2023년에는 47%였다가 24년 올해는 신청 자격이 48%로 확대되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1% 정도씩 확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은 어렵지만 앞으로 50%까지 인상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 혜택을 받을 기준이 아니더라도 매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23년도보다 올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어서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최대 2만 7천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신청 자격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금액은 1인 가구 106만 9 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3인 가구 226만 3035원4인 가구 275만 358원5인 가구 321만 3953원, 6인 가구 365만 6,817원입니다. 가구 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은 1급지, 경기 인천이 2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에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고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다만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료와 기준 임차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역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21만 6천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6만 원 월세를 산다 그러면 16만 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자가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와 난방, 지붕 등의 수비를 위한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경보수 3년을 주기로 수선 비용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 선정이 된다면 매달 20일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작년보다 월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이 되었고 소득 기준은 완화된 만큼 기존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셔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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